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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자격 신청방법

by 차니포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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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지는데 올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을 덜었어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사업-썸네일

 

 

에너지 바우처 란??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취약한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 내용

여름 (7월~9월)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주고 겨울(10월~다음년도4월) 에는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수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지원 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을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를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 바우처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1600 - 3190 

    - 관련 웹사이트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어 올 겨울도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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